반려견에 불붙여 학대한 60대男 송치…'전신 3도 화상'

입력 2022-09-19 20:45   수정 2022-09-19 20:47


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.

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(60)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.

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경찰은 "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"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.

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"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"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"화상이 심해 도망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보인다"는 수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.

한편, 학대당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.

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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